메디안잇몸과학치약스트롱민트 등 – 치약제 효능·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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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 1.메디안잇몸과학치약스트롱민트, 2.메디안잇몸과학치약클린민트, 3.메디안에프브이치약, 4.젠티스트투엑스치약, 5.젠티스트투엑스치약핑크, 6.젠티스트투엑스마스터치약 |
|---|---|
| 업체명 | (주)아모레퍼시픽 |
| 품목 분류 | 치약제 |
| 허가번호 | 5408 |
| 허가일자 | 2018-07-26 |
| 허가구분 | 허가 |
| 주성분 | 녹차추출액,일불소인산나트륨,질산칼륨,탄산칼슘 |
| 첨가제 | 소르비톨 액(비결정성),알긴산나트륨,알로에추출물(2),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은행잎추출물,정제수,조합향료(STU1802862 더블 민트),조합향료(쿨민트 플레이버 E-72868),칼슘포스페이트하이드록사이드,토코페롤아세테이트,프로폴리스추출물*부틸렌글리콜,함수규산(점증용),글리세린,라우릴황산나트륨,L-멘톨,사카린나트륨,셀룰로오스검,잔탄검,조합향료(STU1802860 크리스피 민트),발효식초,약용탄,석류추출물/부틸렌글리콜,센텔라정량추출물,아르기닌,에리스리톨,자일리톨,조합향료(허벌민트향 050004 1207T),치자적색소,히드로라이즈드콜라겐액(4)/부틸렌글리콜,히알루론산,DL-사과산,조합향료(체리 II),조합향료(아이스 플래닛 빅 향 050004 1208T),아스코르브산,유산균발효액*부틸렌글리콜혼합액,조합향료(허벌 민트 향 050004 1207T) |
효능·효과
시린이 예방 및 감소, 감수성이 강한 치아(시린이)의 보호, 치은염, 치주염(치조농루)의 예방, 치주질환예방, 잇몸질환의 예방, 치태제거(안티프라그), 불소에 의한 충치예방,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한다.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구강 내를 상쾌하게 한다.
구취를 제거한다.
심미효과를 높인다.
용법·용량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에 의해 치아를 닦는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1000ppm임 (2)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구어 낼 것 (3) 이 치약 사용으로 잇몸이나 입안이 상하는 등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4) 만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1회당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의 치약을 사용하고,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하에 사용할 것 (5) 만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6) 만 6세 이하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함께 허가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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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디안잇몸과학치약스트롱민트, 2.메디안잇몸과학치약클린민트, 3.메디안에프브이치약, 4.젠티스트투엑스치약, 5.젠티스트투엑스치약핑크, 6.젠티스트투엑스마스터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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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에스티치약 — (주)아모레퍼시픽 (허가번호 5411)
-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제품 허가 정보
- 품목기준코드: 201803098
- 품목 분류: 치약제
- 데이터 기준일: 2018-07-26
※ 면책 조항 (Disclaimer)
의약외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식약처가 공개한 의약외품 허가사항을 자동 수집·정리한 참고 자료로, 표시된 효능효과는 허가받은 범위에 한합니다. 사용 중 이상 반응이 있거나 증상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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