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링비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등 – 치아미백제 효능·사용법
1.해링비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2.프로브라이튼화이트닝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3.라포랩화이트줌치아미백제(35%과산화수소수), 4.띵크유어티쓰화이트닝키트((35%과산화수소수), 5.덴티스랩((35%과산화수소수), 6.닥터데이즈오리지널화이트치아미백제(35%과산화수소수), 7.타임투샤인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8.아토엔오투바른화이트키트(35%과산화수소수), 9.더조커화이트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10.닥터쿼럼옵틱플러스화이트닝겔(35%과산화수소수) 기본 정보
| 품목명 | 1.해링비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2.프로브라이튼화이트닝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3.라포랩화이트줌치아미백제(35%과산화수소수), 4.띵크유어티쓰화이트닝키트((35%과산화수소수), 5.덴티스랩((35%과산화수소수), 6.닥터데이즈오리지널화이트치아미백제(35%과산화수소수), 7.타임투샤인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8.아토엔오투바른화이트키트(35%과산화수소수), 9.더조커화이트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10.닥터쿼럼옵틱플러스화이트닝겔(35%과산화수소수) |
|---|---|
| 업체명 | (주)세정메디컬 |
| 품목 분류 | 치아미백제 |
| 허가번호 | 16 |
| 허가일자 | 2015-10-30 |
| 허가구분 | 허가 |
| 주성분 | 35%과산화수소수 |
| 첨가제 | 프로필렌글리콜,폴리비닐피롤리돈,정제수,글리세린,인산일수소나트륨,L-멘톨,캐모마일추출물(1),카렌듀라엑스,카보머,제삼인산칼륨,이산화티탄,테트라나트륨이디티에이,아르기닌,피로인산나트륨,스피아민트오일,자몽추출물,셀룰로오스검,스테비올배당체 |
효능·효과
치아미백
용법·용량
치아의 물기를 제거한 후 치아 밖으로 겔이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미백을 원하는 치아에 바르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약 30 초 ~ 1 분간 입을 다물지 않는다.
30 분간 적용한 뒤 물로 헹구어 낸다.
1일 2회(아침, 저녁), 2주 동안 사용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자 2) 구강 내 감염, 치아에 손상이 있는 자 및 잇몸질환자 3) 치아교정 중인 환자 4) 이 약은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2. 부작용
1) 이가 시린 현상이 나타날 경우 1일 1회로 사용량을 줄이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2) 잇몸이나 점막에 과민반응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중지한다.
3) 일시적으로 치아지각 과민증상 (예 : 시린이)이 있을 수 있으며, 증상이 계속되면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3. 적용상의 주의사항
1) 정해진 용법 · 용량을 사용할 것 2) 이 제품을 먹지 말 것 3) 제품을 먹었을 경우 약사, 치과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4) 임부, 수유부가 사용할 경우 사용 전 치과전문의와 상의할 것 5)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할 것 6) 제품 사용 시 식사, 음료, 흡연 및 세면을 하지 말 것 7) 제품이 옷과 같은 섬유질, 가죽제품 및 다른 물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저장상의 주의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할 것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 것
함께 허가된 품목
아래 품목이 같은 허가번호로 함께 신고되어 있습니다.
1.해링비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2.프로브라이튼화이트닝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3.라포랩화이트줌치아미백제(35%과산화수소수), 4.띵크유어티쓰화이트닝키트((35%과산화수소수), 5.덴티스랩((35%과산화수소수), 6.닥터데이즈오리지널화이트치아미백제(35%과산화수소수), 7.타임투샤인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8.아토엔오투바른화이트키트(35%과산화수소수), 9.더조커화이트미백겔(35%과산화수소수), 10.닥터쿼럼옵틱플러스화이트닝겔(35%과산화수소수)
-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제품 허가 정보
- 품목기준코드: 201507499
- 품목 분류: 치아미백제
- 데이터 기준일: 2015-10-30
※ 면책 조항 (Disclaimer)
의약외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식약처가 공개한 의약외품 허가사항을 자동 수집·정리한 참고 자료로, 표시된 효능효과는 허가받은 범위에 한합니다. 사용 중 이상 반응이 있거나 증상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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