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오매직화이트닝펜젤(과산화수소수) 등 – 치아미백제 효능·사용법
1.페리오매직화이트닝펜젤(과산화수소수), 2.페리오46센티미터화이트나우펜젤(과산화수소수), 3.페리오46센티미터화이트나우펜젤티엠(과산화수소수), 4.페리오눈치아미백펜젤(과산화수소수), 5.밤부솔트히말라야핑크솔트화이트나우미백펜젤, 6.유시몰롱래스팅치아미백펜젤(과산화수소수35%), 7.루치펠로화이트닝펜젤(과산화수소수35%), 8.유시몰나이트화이트닝하이라이터(과산화수소수35%), 9.화이트나우나이트릴렉스치아미백펜(과산화수소수35%) 기본 정보
| 품목명 | 1.페리오매직화이트닝펜젤(과산화수소수), 2.페리오46센티미터화이트나우펜젤(과산화수소수), 3.페리오46센티미터화이트나우펜젤티엠(과산화수소수), 4.페리오눈치아미백펜젤(과산화수소수), 5.밤부솔트히말라야핑크솔트화이트나우미백펜젤, 6.유시몰롱래스팅치아미백펜젤(과산화수소수35%), 7.루치펠로화이트닝펜젤(과산화수소수35%), 8.유시몰나이트화이트닝하이라이터(과산화수소수35%), 9.화이트나우나이트릴렉스치아미백펜(과산화수소수35%) |
|---|---|
| 업체명 | (주)엘지생활건강 |
| 품목 분류 | 치아미백제 |
| 허가번호 | 198 |
| 허가일자 | 2007-04-19 |
| 허가구분 | 허가 |
| 주성분 | 과산화수소수(35%) |
| 첨가제 |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수산화나트륨액,에탄올,조합향(CL-NA-01),정제수,글리세롤모노올리에이트,피이지-8,글리세린,포비돈,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폴록사머,백색쉘락,트리에탄올아민,조합향료(OPTAMINT 796582),폴리에틸렌글리콜400,인산,제일인산나트륨,제삼인산나트륨,사카린나트륨수화물,조합향(TW-GT),글리세롤모노올레이트,폴록사머407,레몬추출물,펄파우더,죽염,기타소금,조합향료 (OPTAMINT 796582),N-옥틸아크릴아미드/알킬아크릴레이트공중합체,감태추출물,유칼립투스추출물,티몰,로즈마리추출물 |
효능·효과
치아미백
용법·용량
용기에서 내용물을 취하여 미백을 원하는 치아에 얇게 바릅니다.
이때 입술이나 잇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약 1-2분간 입을 벌려 내용물이 치아에서 굳도록 합니다.
도포후 1시간 이내에는 양치를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사용후 잔여물의 끈적임은 물로 헹구어 내거나, 칫솔질 하십시오.
하루에 1-2회 사용하십시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말 것
1)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구강내 감염, 상처, 잇몸질환, 시린이, 인후 질환 등 구강 또는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환자 3) 14세 이하 어린이 및 임부 및 수유부
2. 일반적 주의
1)본 제품을 의도적으로 먹지 말 것.
제품을 먹었을 경우 약사, 치과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2)눈가 근처, 피부 및 상처가 난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만일 접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의사와 상의 할 것 3)사용시 일시적인 잇몸자극이나 치아지각 과민증상(예:시린이)이 있을 수 있으며, 증상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4)식사, 음료, 흡연 및 세면 시에는 사용하지 말 것 5)사용 시, 사용 후 또는 보관 중에 옷과 같은 섬유질, 가죽제품 및 다른 물질에 닿지 않도록할 것 6)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사용하고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3. 보관상의 주의
1)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실온에서 뚜껑을 닫고 보관 할 것
함께 허가된 품목
아래 품목이 같은 허가번호로 함께 신고되어 있습니다.
1.페리오매직화이트닝펜젤(과산화수소수), 2.페리오46센티미터화이트나우펜젤(과산화수소수), 3.페리오46센티미터화이트나우펜젤티엠(과산화수소수), 4.페리오눈치아미백펜젤(과산화수소수), 5.밤부솔트히말라야핑크솔트화이트나우미백펜젤, 6.유시몰롱래스팅치아미백펜젤(과산화수소수35%), 7.루치펠로화이트닝펜젤(과산화수소수35%), 8.유시몰나이트화이트닝하이라이터(과산화수소수35%), 9.화이트나우나이트릴렉스치아미백펜(과산화수소수35%)
-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제품 허가 정보
- 품목기준코드: 200704515
- 품목 분류: 치아미백제
- 데이터 기준일: 2007-04-19
※ 면책 조항 (Disclaimer)
의약외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식약처가 공개한 의약외품 허가사항을 자동 수집·정리한 참고 자료로, 표시된 효능효과는 허가받은 범위에 한합니다. 사용 중 이상 반응이 있거나 증상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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